2024.08.14 발의 ·
기업이 제출하는 남녀 임금 현황을 직종별ㆍ직급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 현황도 직종별ㆍ직급별로 제출
지금은 남녀 근로자 현황은 직종별ㆍ직급별로, 임금 현황은 전체 단위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임금 현황도 직종별ㆍ직급별로 나누어 제출하도록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같은 직종ㆍ직급 안에서 성별에 따라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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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제2항
변경 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남녀 근로자 현황은 그대로 직종별ㆍ직급별로 제출하고, 임금 현황도 직종별ㆍ직급별로 제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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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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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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