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제출하는 자료에 '직종 및 직급별' 정보를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 정보의 세분화
현재는 단순히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제출하지만, 개정안은 '직종별·직급별'로 구분된 임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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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제2항
변경 전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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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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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재 존재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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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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