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봐서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에요.
급식관리 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봐요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처럼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경우, 그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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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급식법 제7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가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만 규정돼 있고, 이 경우에도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경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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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양교사
학교나 유치원에서 급식 관리와 영양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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