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사립유치원의 중복적인 급식 지도·감독을 하나로 합쳐 운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중복 지도·감독 통합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이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양쪽으로부터 받는 중복된 지도와 감독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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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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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원화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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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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