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개별세법의 모든 조세특례가 빠짐없이 조세지출예산서·결산서에 담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범위를 명확히 해요
조세지출예산서를 만들 때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 항목을 포함하고, 세법의 조세지출 항목을 전수조사하도록 해서 일부 항목이 누락되지 않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야 해요.
변경 후
조세지출예산서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세법의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후단에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지출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라 이뤄지는 재정지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