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4년 말 끝나는 것을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국제선박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연장돼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경감(1천분의 20)과 재산세 경감(100분의 50)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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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했어요. 선박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요.
변경 후
취득세·재산세 경감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경감 비율(취득세 1천분의 20, 재산세 100분의 50)과 6개월 내 미등록 시 추징 규정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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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선박등록법
국제 해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해서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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