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되거나 해외로 나가 있는 기간을 법원 판단으로 공개기간에서 빼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수용 기간도 공개기간에서 제외 가능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공개 원인이 된 범죄로 수용된 기간 이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다시 수용되면 그 기간도 공개기간 계산에서 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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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3항
변경 전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 1호부터 3호까지의 기간만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4호가 새로 추가돼서, 법원이 제4항에 따라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기로 선고한 제4항 각 호의 기간도 공개기간에서 빼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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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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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명령
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판결과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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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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