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수감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을 제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다른 범죄로 인한 수감 기간 제외
성범죄자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갇혀 있는 기간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서 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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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3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용된 기간 이후에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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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수감되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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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정시설
교도소나 구치소처럼 범죄자를 수용하여 교육하고 교화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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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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