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해자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접근금지 거리 확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보호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가해자나 그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거리를 100미터 이내에서 800미터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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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3호(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변경 전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변경 후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8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늘어난 접근금지 거리는,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보호처분을 청구하는 경우나, 시행 당시 보호처분 기간 중인 사람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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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관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사회 안에서 지내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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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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