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가해자 접근 금지 거리 확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나 학교 등에서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기존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대폭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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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3호
변경 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변경 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8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거리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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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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