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름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립중앙도서관 명칭 변경
법에 나오는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모두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중앙'이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과 한국인이 쓰는 장소를 구분하려고 쓰던 일본식 표현이라 국가기관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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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설치 등)
변경 전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두고,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바뀌고, 설치ㆍ분관ㆍ대통령령 위임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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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서관의 공식 명칭이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납본, 자료 수집, 번호 부여 등 도서관의 주요 업무 관련 명칭이 변경돼요.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원하는 대상 기관의 명칭을 변경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대로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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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본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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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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