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국립도서관'으로 변경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의 현대화
기존 '중앙'이라는 표현이 가진 일제강점기 잔재를 없애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춰 국립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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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변경 전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변경 후
국립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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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서관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기관 명칭을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내에 등장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국립도서관으로 통일했어요.
납본, 온라인 자료 수집 등 도서관 자료의 관리 절차 내 명칭을 변경했어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와 광역대표도서관의 협력 관계 속 명칭을 수정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불리던 곳은 이 법에 따른 '국립도서관'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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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일정 부수를 법으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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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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