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독립기념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목적에 이용 편의 증진 추가
독립기념관의 목적에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여서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더 키운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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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기존 목적에 더해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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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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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등보조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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