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항시설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 세입에 추가해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안이에요.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 세입으로 추가
「공항시설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 항목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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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의2. 「공항시설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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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관련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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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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