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기 미탑승으로 못 쓴 공항시설 사용료를 이용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료 반환청구권 신설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샀지만 항공기를 타지 않아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예정대로 이용하지 못한 사람은 사용료를 관리·운영자(업무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항공권판매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변경 전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변경 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항공권을 판매하는 자로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항공권판매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후단에 추가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을 예정대로 사용·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권판매자
항공권을 판매하는 자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해요. 공항시설 사용료 징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