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기 미탑승 시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 사용료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미반환 사용료의 반환 청구권 보장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비행기를 타지 않아 공항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항공권판매자에게 공항 사용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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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사용료의 반환청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권에 포함된 사용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판매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5년의 소멸시효, 그리고 이를 어길 시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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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거(10년 전)부터 발생한 미반환 사용료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항계정으로 귀속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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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5년이 지나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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