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국가인권교육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인권교육원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권교육원을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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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 산하에 국가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인권교육 전문가ㆍ강사 양성,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위원회 인권교육 지원ㆍ관리,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원장 1명을 두고 그 밖의 설치ㆍ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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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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