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 원래 정해진 한도를 넘겨서도 예탁금을 돌려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제 한도 규정을 명확히 해요
중앙회가 조합원의 예탁금등을 대신 갚아줄 때, 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라는 내용을 조문에 분명하게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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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제4항
변경 전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변경 후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이 경우 중앙회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예탁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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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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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탁금등
조합원이 신용협동조합에 맡긴 예탁금ㆍ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 결제를 위한 별단예금 등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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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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