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금융 위기 상황에서 신용협동조합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금자 보호 한도 초과 지급 허용
중대한 금융 경제 위기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예금자보호기금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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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제4항
변경 전
중앙회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변경 후
중앙회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예탁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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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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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탁금등
조합원이 맡긴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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