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 보장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생활 보장 사업을 국가 책무에 추가
참전유공자의 의ㆍ식ㆍ주 등 일상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목록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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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호국정신 계승, 복리 증진,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요.
변경 후
이 목록에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5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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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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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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