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참전유공자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생활 지원 사업 명문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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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호국정신 계승, 복리 증진,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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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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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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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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