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감염병전문병원에 실시간 병상·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국가가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해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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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감염병병원) 제3항
변경 전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여기서 말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함께 '감염병전문병원'이라고 부르기로 정의하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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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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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치료 등을 전담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하거나 지정한 병원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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