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감염병 전문병원의 의료 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정보 파악을 위한 기반 마련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상이나 인력 같은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가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정보 수집·분석·활용을 위해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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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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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의 연구, 예방, 교육 및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해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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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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