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회·시위 신고서에 적지 않은 레이저나 영사기 등을 써서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경찰이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고서에 사용 기계·기구도 적도록 함
집회·시위 신고서에 시위 방법(진로와 약도)을 적게 되어 있던 것에, 어떤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지도 함께 적도록 항목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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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시위 신고서에는 시위의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을 적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시위의 방법(진로와 약도 포함)에 더해 사용하는 기계·기구도 함께 적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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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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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경찰관서장
집회·시위가 열리는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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