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회나 시위에서 레이저나 영사기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레이저 등 기계·기구 사용 제한
집회나 시위 주최자가 신고하지 않은 방법으로 레이저, 영사기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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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변경 후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과 사용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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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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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의 안녕질서
사회 전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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