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매출 규모가 큰 등록 전자금융업자도 경영이 부실해지면 금융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매출 1,000억원 이상 등록 전자금융업자도 경영지도 대상이 돼요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경영지도기준에 못 미치면, 금융위원회가 자본금 증액이나 이익배당 제한 같은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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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5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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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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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만 하고 영업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해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자보다 진입 요건이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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