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로 재산 피해를 입어도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보장사업의 보상 범위가 재산 손해까지 넓어져요
지금까지 정부보장사업은 사망이나 부상 같은 생명·신체 손해만 보상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운행으로 물건이 부서지거나 없어진 재산상 손해도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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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
변경 전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 무보험 사고,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청구(또는 직권 조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했어요.
변경 후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 또는 직권 조사로, 제1호부터 제3호(사망·부상 관련)까지는 책임보험등의 보험금 한도에서, 제4호·제5호(재산 손해 관련)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건은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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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재산 손해에 대한 새로운 보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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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보장사업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처럼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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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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