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배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물 손해 보상 확대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사고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재산상의 손해(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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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해요.
변경 후
제30조제1항은 기존의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공제사업자가 운영하는 제도)까지 포함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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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재물 손해에 대한 보상 확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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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보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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