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글로벌 콘텐츠사업자가 국내 통신망 이용대가 협상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망 이용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망 이용·제공에 관한 부당한 차별과 계약 거부가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돼요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용요금·계약조건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가 새로 금지행위 목록에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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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자료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조사 대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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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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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자(ISP)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망 자체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흔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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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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