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글로벌 OTT 등 콘텐츠 제공자의 불합리한 망 이용 조건과 차별적 행위를 막고, 망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금지
디지털 콘텐츠를 전달할 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내걸거나, 계약 체결을 고의로 늦추고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정보통신망 이용·제공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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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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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CP)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예: OTT 서비스,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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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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