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즉시 넘기고 답변서 제출도 서두르도록 만들어서, 행정심판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심판청구서 즉시 송부 의무 신설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피청구인(행정청)은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보내야 할 부본을 뺀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로 보내야 해요.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심판청구서 내용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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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피청구인이 그 심판청구서 자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해당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할 부본을 제외한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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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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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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