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행정청이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청의 즉각적인 서류 전달
행정청이 국민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로 지체 없이 보내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이를 통해 위원회가 바로 심리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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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변경 전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을 때 위원회에 보내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피청구인(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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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답변서 제출 촉구 등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접수되는 행정심판 청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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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청구인
행정심판에서 행정청(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린 처분에 대해 국민이 다툴 때, 그 처분을 내린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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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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