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넓히고,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에요.
조사 대상 확대: 사망사고 → 중상해재해까지
지금까지는 사망사고 중심의 중대재해만 원인조사 대상이었는데, 다치는 정도가 심한 '중상해재해'도 새로 정의해서 조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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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신설)
변경 전
지금은 '중상해재해'라는 용어와 개념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중상해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고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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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상해재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조사 결과의 공개와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의 비밀 유지와 법적 지위를 보장해요.
원활한 조사를 위해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56조제1항 후단·제3항·제4항, 제56조의2, 제156조제1항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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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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