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다만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제1항제17호의2)은 이 우대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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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7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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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위해 조성되고 운용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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