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법 체계에 맞춰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고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삭제 및 통합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기존 법률들의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을 정리하여 행정 체계를 깔끔하게 맞추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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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변경 전
이행강제금 부과 시 안내 사항 명시 및 매년 2회 범위 내 반복 부과, 후속 조치에 따른 재부과 여부와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 징수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여 법 체계를 통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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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독점규제법의 준용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적용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적용 범위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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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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