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규정 정리
새롭게 만들어진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삭제하고, 행정법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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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변경 전
이행강제금 부과 시 금액, 사유, 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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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행강제금과 체납금의 처리 방식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독점규제법의 준용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조문들이에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준용 범위와 용어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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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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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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