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에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새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상생기금 용도에 전출금 신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 목록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3에 따른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새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6항
변경 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의 사용 용도가 여섯 개 호(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그 뒤의 제7호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제6호 다음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3에 따른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이 새 제7호로 추가되고,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순서가 밀려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상생협력기금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ㆍ운용되는 기금으로, 재단이 관리하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