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보낼 대상을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기금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새 기금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전출금 대상 기금 변경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중 하나였던 「농어업재해보험법」 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새로 설치되는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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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중 하나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이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3에 따른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조문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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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로 걷힌 돈을 농림수산업 지원, 농어업인 복지, 교육여건 개선 등에 쓰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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