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기금을 새로 만들어 운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재해기금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서 재해대책과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농어업재해기금을 새로 설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3(농어업재해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해 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에 따른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기금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