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물 실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기점검·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ㆍ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ㆍ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의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 생기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폭주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짧은 시간 안에 매우 높게 치솟으면서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전기자동차 화재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