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건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건물 등 건물 안(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소화수조나 방화벽 같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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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 정기 점검 실시, 실태조사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문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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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유예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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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수조
화재 시 소방 활동에 필요한 물을 저장해두는 커다란 탱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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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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