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방중소·벤처기업지원계획 수립·시행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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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해요.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국방중소·벤처기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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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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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중소·벤처기업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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