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자금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고, 지원단과 선도연구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에요.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방위사업청장이 세우는 계획의 이름을 '기술혁신지원계획'으로 바꾸고, 관련 사업을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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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제1항
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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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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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중소·벤처기업
방위산업을 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육성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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