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화상권유판매'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와 같이 규율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이에요.
화상권유판매 개념 신설
화상통화나 컴퓨터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소비자와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 대화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화상권유판매'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보험 모집이나 은행 화상상담시스템처럼 비대면 판매가 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현행법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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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
변경 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화상권유판매 등(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그 임직원의 명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화상권유판매 및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각 호로 새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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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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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나 금융상품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업체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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