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발의 ·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방식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판매 방식의 범위 확대
기존의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뿐만 아니라, 화상통화나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계약을 맺는 '화상권유판매'와 기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도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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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변경 전
현재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방식에 대해서만 임직원 명부 작성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화상권유판매'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포함하여, 이 모든 방식을 아우르는 '방문판매등'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해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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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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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은행, 보험, 투자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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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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