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국내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용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설비 국산화 내용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현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새로 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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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5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목표ㆍ기간,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목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지원 방안,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을 나열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7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목록에 이 항목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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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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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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