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산 신재생에너지 설비 우선 사용 권고
발전소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만드는 사람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장관이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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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7호의2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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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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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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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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