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배터리나 금속 화재에 특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속화재 전용 소방시설 설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에 금속화재에 대비한 전용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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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금속화재 소방시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배터리 활용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 물반응성 물질 등 금속 관련 시설에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던 사람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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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속화재
배터리나 금속 성분이 포함된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해요. 일반적인 소방 시설로는 끄기 어려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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