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개발·유통 등 전 단계로 넓히는 법이에요.
완성보증 적용 범위 확대
그동안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제작 단계에만 적용되던 문화산업완성보증을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의 전 단계로 넓혀서, 판매계약을 아직 맺지 못한 영세한 제작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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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3호
변경 전
'문화산업완성보증'(완성보증)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했어요.
변경 후
'문화산업보증'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 또는 유통하는 자가 문화상품을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제작등)하는 각 단계에서 자금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를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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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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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산업완성보증(완성보증)
문화상품 제작자가 계약대로 상품을 완성해 인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보증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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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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