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콘텐츠 제작 단계에만 적용되던 '문화산업완성보증'을 기획·개발·유통까지 아우르는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하고, 보증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보증 범위를 콘텐츠 전 단계로 확대
지금까지는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납품하는 단계에만 보증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기획·개발·유통까지 포함한 콘텐츠 전체 과정에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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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3호(정의)
변경 전
"문화산업완성보증"(완성보증)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 등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해요.
변경 후
"문화산업보증"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급부 등으로 받으면서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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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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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산업완성보증(완성보증)
문화상품 제작자가 판매계약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돈에 대한 채무를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져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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